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 건강보험 제도 중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제는 바로 이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미용 성형,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등)는 제외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일반 경우: 최저 89만 원(1분위) ~ 최고 826만 원(10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최저 141만 원(1분위) ~ 최고 1,074만 원(10분위)
※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 기준 10단계로 구분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 환급금 확정: 매년 8월, 전년도 의료비 지출 내역 기준
- 지급 시작: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 사전 등록 계좌 보유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 (8월 말 ~ 9월 초)
- 일반 신청자: 신청 후 2~5일 내 지급 (건에 따라 3~5개월 소요될 수 있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서 동일 절차 진행
-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필수)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신청
- 우편/팩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발송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미신청 시 소멸
- 실손보험 중복 불가: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이중 보상 불가
- 제외 항목: 비급여 진료, 임플란트, 미용 성형, 상급병실료 차액 등
- 계좌 정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원칙, 타인 계좌 사용 시 추가 서류 필요
의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위안이 됩니다. 특히 매년 8월경 환급 여부가 확정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환급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받으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