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간편송금이 일상화되면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해 낯선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다행히 2025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 반환을 안내하는 제도로, 반환이 거부될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 활용 조건과 신청 방법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2주로 단축됩니다. 단,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 또는 본사·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와 소요 기간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 후에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강제집행까지 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안내 비용이나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
제도로 해결되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청구(3천만 원 이하)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사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