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결혼축하금 100만원 지급)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공감할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이죠. 집, 예식, 혼수까지 준비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결혼축하금(결혼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울시 결혼지원금 사업 개요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 1,00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축하금이 아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 대상: 신혼부부 1,000가구
- 사업 명칭: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 지원 형태: 현금 1회 지급
지원 자격 및 조건
서울시 결혼지원금은 모든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혼인신고 요건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거주 요건
부부 중 1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80일 이상 거주 및 지급 시점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③ 소득 요건
가구 전체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가구 인원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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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4,719,190원 이하 |
3인 가구 | 6,030,424원 이하 |
4인 가구 | 7,317,328원 이하 |
④ 국적 요건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결혼지원금은 오프라인 방문 없이 서울시 통합행정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접속
-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 첨부 후 제출
신청 시 첨부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 및 심사 절차
시범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3일(월) 09:00 ~ 10월 24일(금) 23:59
- 1차 서류 검토: 10월 13일 ~ 11월 7일
- 최종 발표: 11월 17일 ~ 11월 18일
- 지급 예정: 2025년 12월 중
예산 초과 시에는 소득이 낮은 순 → 신청일 빠른 순 →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서울시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출발을 돕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층과 신혼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