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경정청구로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5년 이내 월세 납부분까지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및 조건
-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세대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주소 요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전입신고 필수)
- 납부 증빙: 월세 납입 내역 확인 가능 (계좌이체 등)
- 계약자 요건: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와 납부자가 일치
- 외국인도 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 신청 가능 기간 |
|---|---|
| 2020년 | 2021.06.01 ~ 2026.05.31 |
| 2021년 | 2022.06.01 ~ 2027.05.31 |
| 2022년 | 2023.06.01 ~ 2028.05.31 |
| 2023년 | 2024.06.01 ~ 2029.05.31 |
| 2024년 | 2025.06.01 ~ 2030.05.31 |
최근 5년 이내 월세에 대해 소급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
-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홈택스 PC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
- 경정청구 연도 선택 후 기존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및 납입액 입력
-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 부속서류 첨부 메뉴에서 계약서, 등본, 이체내역 업로드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경정청구 메뉴 진입
- PC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환급 소요 기간 및 유의사항
- 평균 4~6주 소요 (서류 미비 시 지연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
- 월세 이체 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
- 환급 계좌 및 신청 사유 정확히 입력
- 진행 상황은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추가 정보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공제 신청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음
- 세무조사와 무관, 합법적인 환급 절차
- 반드시 5년 이내 신청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꼭 환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를 미리 챙겨두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활용하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