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활근로사업 참여 안내



2025년 자활근로사업, 자립의 첫걸음

생활이 힘들 때 가장 두려운 건 혼자가 된 듯한 기분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계시죠. 바로 이런 순간에 자활근로사업은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활 능력 배양, 기술 습득, 그리고 사회 참여 경험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 및 자격


참여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각 유형마다 급여 수준과 참여 목적이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자활근로사업의 주요 유형과 급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시장 진입형


시장 진입형은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여는 일급 64,220원이며,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 68,2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표준소득액은 약 1,565,720원입니다.


2. 사회 서비스형


사회 서비스형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며,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급여는 일급 56,210원, 자격·기술 보유자는 60,2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표준소득액은 약 1,357,460원입니다.


3. 인턴·도우미형

인턴·도우미형은 일반 기업체나 복지관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급여는 일급 64,220원, 기술·자격 보유 시 68,2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표준소득액은 약 1,565,720원입니다.


4. 근로 유지형


근로 유지형은 노동 강도가 낮은 단순 업무를 통해 현재 근로 능력을 유지하며, 이후 상위 자활사업으로의 참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급여는 일급 32,980원, 월 표준소득액은 약 753,480원입니다.


5. 게이트웨이 (자활 사례 관리)


게이트웨이는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가 본격적인 근로에 앞서 개인별 자활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 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급여는 책정되지 않으며, 참여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자활근로 유형으로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2025년 자활근로 사업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
    • 만 18세부터 만 64세가 원칙이나, 예외 존재

2. 우선 참여 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 (의무 참여)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 참여 대상

    • 참여 희망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 시설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4. 참여 제한 대상

    • 정신 질환 또는 알코올 질환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
    • 조건부과 유예자

참고사항

  • 자활근로 참여 제한: 자활근로 참여 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 기간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기준: 2025년부터 청년 기준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혜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진행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확정 및 자활 지원 계획 수립
    • 자활 센터에서 자활 사업 참여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선택) 임대차 계약서
  4. 문의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성실히 참여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언젠가 자립의 길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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