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수수료와 택배비는 영세업자에게 큰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주요 내용
이번 지원사업은 연 매출 0원 초과 ~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에 사업자등록 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실제 배달이나 택배 이용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또한 활동사업자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배달 또는 자체 배송 방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2025년 4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간단한 온라인 입력만으로도 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속 후 사업자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지원금은 한 사업자당 1회만 지급되며, 허위정보 기재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533-0500)를 통해 상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와 택배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요즘,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증빙서류도 필요하지 않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