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층의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기간과 혜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에는 기본형(유형Ⅰ)과 장기근속형(유형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2. 지원 유형 및 주요 내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구분 | 유형Ⅰ (기본형) | 유형Ⅱ (장기근속형) |
|---|---|---|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부 업종 예외) |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 |
| 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실업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등 조건 중 하나) | 일반 청년으로 동일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속 |
| 기업 지원금 |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 동일 |
| 청년 지원금 | 해당 없음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
| 신청 플랫폼 | 고용24 | 고용24 |
| 신청 방식 | 기업: 채용 후 신청 / 청년: 별도 신청 없음 | 기업과 청년 모두 개별 신청 필요 |
| 유의사항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근속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3.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
2️⃣ 지정 완료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3️⃣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청년 신청 절차 (유형Ⅱ 해당)
1️⃣ 참여 기업에 입사 후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2️⃣ 근속 요건을 충족한 뒤, 고용24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3️⃣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장려금은 기업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근속 기간이 확인된 이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 채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근속 기간 산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 참여기업이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는 반드시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지원하는 상생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고용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꾸준히 근속하며 일하는 청년에게도 든든한 지원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