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다시 한 번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청년이 꾸준히 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반기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총 48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근속 의지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형 청년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청년에게 반기별로 지원금이 제공되는 장기 근속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여 불가 사업
아래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형 / 플러스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성공수당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구 일하는 청년통장)
- 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단, 과거 위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기준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 개요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주관 | 경기도 |
모집 인원 | 약 2,000명 |
지원 기간 | 2년 |
지원 금액 | 총 480만 원 (반기별 12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 기간 | 1차 접수: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16일(목) 오후 6시까지 ※ 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청년 (만 19~39세),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 기준 충족자 |
지급 방식 | 지역화폐(G머니 또는 경기페이 등) 형태로 반기별 지급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낮은 순, 장기근속자 우선 선발 |
신청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자
✅ 고용 요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근무자
✅ 근속 요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기준)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근무처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추가 서류 (필요 시 개별 안내)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잡아바(Jobaba) 홈페이지 접속
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검색 후 공고 확인
3️⃣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5️⃣ 접수 완료 후 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되며, 선정자는 지역화폐를 통해 반기별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선발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 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 2년 동안 지속적인 근속 상태를 유지해야 모든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사업 일정 및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의 근속 의지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년 동안 꾸준히 근무하며 자산을 쌓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접수하세요.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 링크는 잡아바(Jobab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이며, 실제 조건 및 일정은 경기도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