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포인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정된 카드사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 안내문은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상공인이 원활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대상

1.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2.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5월 2일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 업종 제한: 유흥업, 사행성 업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일부 업종 제외

4. 기타: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월 28일(금) 18:00

2025년 개업자·선불카드 신청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순서: 7월 14일~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 7월 19일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3. 신청 채널: 부담경감크레딧.kr (credit.sbiz24.kr), 소상공인24 (sbiz24.kr)

4. 신청 절차:

① 전용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②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③ 사용 카드사 선택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
④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
⑤ 신청 후 2~3일 이내 문자로 선정 결과 안내


부담경감크레딧 사용 방법

1. 사용 가능 항목: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유비, 통신비 (사업주 부담분 포함)

2. 사용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 (별도의 신청 절차 불필요)

3. 사용 기한: 발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어 국고로 회수


부담경감크레딧 유의사항

- 신청 후 카드 변경 불가 → 신중한 선택 필요

-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이 포함된 관리비 항목에는 사용 불가 (단, 공과금이 별도 청구될 경우 가능)

- 자동이체 이용자는 해당 카드로 재등록해야 차감 가능

-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별도 보관 필요

- 반드시 공식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해야 하며, 유사 도메인 피싱 주의


부담경감크레딧 문의처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보험 및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 절차와 카드 결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공정한 지원을 위해 업종·매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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